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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최*********0584법인설립동의2020-12-02
    새 응답
    법*****김*********0086법인변경동의2020-12-01
    새 응답
    법***임*********5710법인설립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시면 클릭해주세요동의2020-12-01
    새 응답

    자주하는 질문

    add과밀억제지역은 어디가 있나요?
    소유자
    2020-12-03

    인구나 건물, 산업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권역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설립하는 경우, 등록교육세가 3배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 전체

    경기도 일부

    해당지역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의 일부지역(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

     

    인천광역시 일부

    제외지역 :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서구 일부지역(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add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으신가요?
    소유자
    2020-12-03

    경우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용 부동산이 없다면?

    A. 사업용 부동산이 없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할 필요가 없다면 법인설립등기,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사업자 등록의 순서로 법인전환을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해야 한다면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이 경우 세무 대리인에게 포괄양수도 계약을 맡겨주시고, 저희 사무소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A. 사업용 부동산 가액이 2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4,6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법인 전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 세율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 비용은 신규 법인 설립 비용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개인사업자를 유지한 상태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등 법인에만 적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dd1인 법인을 설립예정이신가요?
    소유자
    2020-12-03

    1인 법인설립이란?

    1인법인은 상법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 최소 인원으로 설립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1인 법인도 일반적인 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설립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Q. 딱1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A.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2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2명 중 1명은 설립이 끝나면 바로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Q. 조사보고자란 무엇인가요?

    A 주식회사는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꼭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합니다. 즉, 조사보고자는 설립할 때만 필요한 일회성 직책입니다. 조사보고자는 (1)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과 (2)공증인만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조사보고자가 된다면 수임료로 최소 15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 조사보고자가 된다면 설립등기를 마치고 삭제하기 위한 비용으로 20만원 정도가 듭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잠시 주식없는 임원으로 임명하고 조사보고자를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보고자는 감사인가요?

    A. 조사보고자는 반드시 감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면 감사가 선택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이 없는 이사도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법인이 사임 예정인 조사보고자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사임등기 면에서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add부동산 법인 설립예정이신가요?
    소유자
    2020-12-03

    부동산 법인설립이란?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위한 법인설립을 말합니다. 부동산 법인 설립을 하실 예정이라면 아래와 같이 설립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Q.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을 설립해야 세금이 절약되는 건가요?

    A.  법인 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의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면 일반과세로 부과 되므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주소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은 자택에서도 법인이 설립가능합니다. 단, 본인 소유의 자택만 가능하므로 현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자택주소로 법인 설립은 어렵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Q. 자본금은 100만원만 잡아도 되나요?

    A.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은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자본금이 100만원 이상 있어야 하므로 일번적으로 자본금 100만원~2,000만원 사이로 추천드립니다.

     

    Q. 이미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20억원 이상이라면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액이 2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유지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신규 법인으로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전환 후 예상하지 못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add게시판이 개설되었습니다
    관리자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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