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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 안내
- 임원 변경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하면 회사는 재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임기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정관사본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임임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취임임원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이사 과반수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대표이사 변경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8~20자로 입력해주세요.
운영시간 : 09:00 - 18:00 | 전화번호 : 031-213-6200~2
상호 : 법무사 김정준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106호(수원지방법원 후문 (법원주차장) 바로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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